事実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8명이 광고성 게시물에 대해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 표시 의무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SNS 이용자 10명 중 8명이 광고성 게시물은 이를 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용자 대다수가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고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광고성 게시물의 표시는 공정거래 관련 규제에 따라 의무화된 사항으로, 표시를 생략하거나 여러 번 위반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제도적 요건뿐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도 표시 필요성을 널리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조사의 세부 방법과 표본 구성 등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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