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갤럭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성능 제한 사실을 광고에 고지하지 않은 문제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조사가 공식 보도자료에서 '게임 중에도 최고 성능'을 내세운 것과 대비되는 조치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시리즈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가 특정 게임에서 앱 처리 성능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공식 뉴스룸의 갤럭시 S22 Ultra 보도자료(2022년 2월 10일)는 "Unbridled Power and Performance"라는 표현과 함께 게임 모드에서 240Hz 터치 샘플링 레이트를 강조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게이밍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2일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고의 기만성은 인정하되 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게임이 설치된 단말이 3만7204대, 전체의 5.46%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본안 판결 없이 강제조정으로 종결됐으며 2026년 3월 18일 확정됐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관련 소송 8건이 종결됐습니다. 규제 제재가 공익적 오인 우려를 기준으로 하고 민사 배상이 개별 손해 입증을 요구하는 등 절차가 달라 두 결론이 상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업계에서는 이 차이가 삼성 측 반박 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왵니다.
공정위 의결서 원문은 아직 공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잠정으로 전해지는 사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원문 역시 직접 확보되지 않았고 언론 인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업계 반발과 관련해 전자신문은 제조사 측 입장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번 부과가 GOS 운영 방식의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과징금 최종 확정 여부와 의결서에 담길 구체적 시정 요구 범위가 앞으로 확인할 지점입니다. 공정위의 제재는 광고 표시 광고 심의 기준상 소비자 오인 우려가 컸다는 취지로, 이번 조치는 사실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