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세가 된 LS그룹 오너 3세가 올해 들어 164,000주의 주식을 증여받아 약 145억원어치를 취득했습니다. 기업정보분석업체 CEO스코어는 이것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오너일가 중 20세 미만 기준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CEO스코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3세는 LS밸리포인트 주식 100,000주와 E1 주식 64,000주를 각각 증여받았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수된 지분공시에도 해당 물량의 이전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여 시점의 주가를 적용하면 취득 규모는 약 145억원으로 집계됩니다. 서울경제TV는 7월 보도에서 같은 공시를 근거로 약 139억원, 지분 2.52%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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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사 출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순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오너일가 222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비교 모집단이 오너일가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 미성년자 전체를 포괄하는 집계는 아닙니다. 또한 이 순위 집계는 CEO스코어가 유일한 출처입니다. 다만 164,000주 증여라는 물량 자체는 전자공시 원문으로 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계된 145억원은 주식수에 종가를 곱한 추정치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전후 2개월 평균가로 산정되므로 실제 과세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메이크뉴스는 10월 보도에서 미성년 소유 주식 약 6억원어치의 직접 매입 재원 경로와 증여세 납부 내역은 공시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주장의 진위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순위 집계가 한 업체의 자료에 의존하는 반면, 증여 물량은 공시라는 별도 기록으로 뒷받침됩니다. 두 근거가 다른 성격을 가지는 만큼 '최대'라는 서열 자체는 다른 기관의 집계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이 매년 바뀌는 점도 비교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이 3세의 지분 변동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관련 내역은 과세관청 공시로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 관측이 필요합니다. 이번 취득은 오너일가 222명 중 20세 미만 기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사실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