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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10-29 07:10

한국경제인협회, AI 기본법 시행령·고시 정비 촉구 — 고영향 AI 고시 2건 아직 미제정

한국경제인협회, AI 기본법 시행령·고시 정비 촉구 — 고영향 AI 고시 2건 아직 미제정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한국경제인협회가 2026년 10월 말 AI 기본법의 후행 규제 정비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고영향 AI 관련 고시 2건이 행정예고를 마쳤으나 10월 14일 기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제계'라는 표현의 배후는 한경협 단체 건의

아시아경제·이데일리·이투데이 등 언론 3사는 이 건의를 '경제계'의 주장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건의 주체는 여러 단체가 연명한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인협회 한 곳이며, 3사의 보도는 협회의 건의를 일반화해 표현한 것입니다. 이데일리는 "경제계의 주장이 나왔다"는 문장으로 협회 건의를 전달했습니다.

요구는 규제 폐지가 아니라 기준 명확화

한경협 보도자료에 따르면 협회가 문제 삼은 지점은 규제의 존폐가 아니라 적용 대상·책임 소재·세부 기준의 명확화였습니다. 협회는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AI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불투명성을 지적했습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촉구의 초점은 법 시행 전에 고시 체계를 완성해 사업 현장의 해석 갈등을 줄이자는 쪽입니다.

출처: 조사 출처

법률·고시의 실제 상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법률 제21311호로 2026년 7월 21일 시행됐고, 이후 2026년 10월 20일 일부개정된 법률 제22076호가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으로는 대통령령 제36580호가 확인됩니다. 한경협 보도자료가 인용한 제2조·제32조 등 조문도 법률 본문에서 실재합니다.

보도자료 본문 그래픽(공기관 공고 제2026-125호·제2026-0768호 인용)에 따르면 고영향 AI 책무 고시와 안전성 고시 2건은 행정예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2026년 10월 14일 기준 미제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고시 지연이라는 협회의 문제 제기가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공고 현황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공개 반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의에 대해 정부나 시민단체의 공개 반박은 3개월간 뉴스 검색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반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검색 범위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상태입니다. 한편 협회가 문제 삼는 의무 규정은 법률 본문에서 그대로 확인되므로, 제기 자체가 규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AI 기본법이 2027년 4월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시 2건이 시행 전에 제정·공고되는지가 다음 관측 지점입니다. 협회 건의가 고시 제정 일정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경협이 지적한 후행 규제 지연과 세부 기준 공백은 공고 현황과 맞물려 대체로 사실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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