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권에서 AI가 상담사 코칭, 대출심사 보조, 코딩 등 직원 업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금융사 공식 발표는 모두 '지원·보조'를 명시하고 있어 헤드라인의 '대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전자신문 기획 보도를 계기로 금융권 AI 도입 사례가 주목받았습니다. 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I는 상담 코칭, 감정평가서 점검 같은 심사 보조, 개발 부문 코딩 지원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업무량 3배 증가, 문의의 70% 자동처리 같은 수치는 공식 발표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어느 발표도 인력을 대체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튜브 설명(2024년 9월 26일)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는 AI 자동결정에 대한 설명·검토 요구권을 인정하고,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결정에는 거부권을 둡니다. 위원회는 최종 결정 전에 사람의 판단 절차를 두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대출 거절 같은 고영향 결정의 완전한 AI 대체는 법제상 제약을 받는 구조입니다.
파이낸셜뉴스 기획(2026년 7월 29일)에 따르면 인력이 심사·판단하던 영역을 AI가 대체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권은 최종 책임은 임직원이 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I의 편향·오류·선택권 제약 리스크 점검을 지시했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편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년 5월 17일)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 AI 활성화를 정책 방향으로 밝혔습니다. AI가 직원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신 처리하는 것은 실제이나, 직원을 대신한다는 인력 대체로 읽으면 근거가 약합니다. 최종 판단 권한과 책임이 사람에게 남는 한 이번 확대는 업무 방식의 변화로 보는 것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합니다. 이 흐름이 인력 구조의 전환인지는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