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제432회 임시회에서 지역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산업 정의에 로봇·피지컬 인공지능산업과 반도체산업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전라일보가 10월 11일 보도한 발의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은 조례 제3조에 '로봇·피지컬 인공지능산업'을 제11호, '반도체산업'을 제12호로 신설합니다. 전북제일신문도 같은 날 제3조 개정과 별표의 적용범위 정의를 담은 발의 상세를 전했습니다. 도의회가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은 도의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투데이안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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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는 10월 1일 해당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며 10월 12일부터 열리는 제432회 임시회에 상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 발의가 10월 11일 이루어졌고 본회의 의결은 그로부터 약 2주 뒤에 나온 셈입니다. 개정 조례는 임시회 의결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발의 시점에 명시됐습니다.
'조례가 개정됐다'는 통념과 달리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시스템과 법제처 공시본에는 2026년 10월 개정 사항이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도의회 의결 단계까지는 확인되지만 조례로서의 효력 발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포일과 시행일, 조례번호 부여 여부는 10월 26일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11호·제12호 표기가 담긴 개정조례안 조문 원문과 가결일·의안번호는 직접 대조가 아직 어렵습니다. 전북도의회 전자회의록에 따르면 제432회 회의록은 11월 20일 공개 예정이며 의안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 접수의안은 13-78호로 10월 의안이 미반영 상태입니다. 다만 도의회 보도자료와 복수 언론의 보도가 제3조 개정 내용과 신설 산업 항목에 대해 일관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가 로봇과 반도체를 지역 육성 산업의 공식적 대상으로 삼은 첫 조치인지, 후속 지원 사업 근거로 이어질지는 시행 조례의 공포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의결 내용은 관련 보도와 보도자료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사실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