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2일 'AI 맞춤형'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의사가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AI 홍보를 거짓·과장 광고의 가상 예시로 들었습니다. 실제 제재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아니라 표시광고법에 근거하며, 위반 시 매출 2% 또는 5억원 상한의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AI 의사가 보증하는 제품'·'AI 맞춤형 샴푸' 같은 표현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 예시는 규범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특정 기업을 적발한 실제 처분 내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도 같은 날 'AI 변호사'·'AI 전기온수매트' 홍보 역시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동일 내용을 전했습니다.
공정위 공식 브리핑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의 광고비가 5억원을 넘지 않으면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과징금 등 제재는 가이드라인 위반 자체가 아니라 표시광고법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별 사례의 처분 여부는 공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AI를 붙이면 광고 효과가 커진다는 통념과 달리, 규제 당국은 AI를 강조한 표현 자체를 허위성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의사·변호사의 보증을 연상시키는 AI 표현은 소비자 오인 소지를 이유로 제재 후보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실제 처분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적 전환인지는 추가 관측이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AI 광고 관련 사례를 심의하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맞춤형' 표현을 쓴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분되는지는 향후 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된 가상 예시와 제재 규정의 연결은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