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 인공지능 민주주의 조례'가 2026년 10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도의회는 본회의 개최와 조례 처리 정황을 공식 발표로 확인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의회가 본회의 개최 사실과 함께 조례 처리를 공식 발표한 것이 통과 판단의 직접 근거입니다. 발의 의원인 한권 의원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출처: 조사 출처
국회전자도서관(CLIK)에 따르면 해당 조례가 '미처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본회의에서 통과가 공식 발표된 다른 의안, 즉 제234호 안전조례도 CLIK에서 동일하게 '미처리'로 표기되어 있어 데이터 미갱신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회의록과 영상 게시도 같은 구조를 보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55회 회의록이 미게시 상태로 남아 있어 게시 지연이 일반적인 패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라일보가 10월 23일 본회의를 보도하면서 해당 조례를 언급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 기사는 전체 안건을 나열한 것이 아니므로 미언급만으로 부정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기 기사에는 '재석 44명 전원 찬성'이라는 표결 수치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문서에는 표결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수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13대 제주도의회 정원은 45명으로, 의회 공식 자료의 정원과 어긋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조례 효력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통과 후 도지사 공포 절차가 남아 있으며 당일 기준 공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 동명 조례의 부존재를 전수조사한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통과는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만 조례가 실제 시행되려면 도지사 공포가 이어져야 합니다. 공포 시점과 표결 수치, 표현의 정확성은 몇 주간의 공식 문서 게시와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공식 발표된 본회의 통과 사실 자체는 대체로 사실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