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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 WIRE

기사 · 발행 2026-10-24 15:38

공정위, 온라인몰 AI워싱 의심사례 20건 자진 시정…AI 표기 심사지침은 2026년 6월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11월 7일 온라인몰 가전·전자에서 AI워싱 의심사례 20건을 발견하고 19건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했습니다. 소비자 3,000명 조사에서 57.9%가 AI 제품에 추가 지불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규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징금 논의와 달리 적발은 자진 시정으로 마무리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온라인몰에서 유통되는 가전·전자 제품 가운데 20건의 AI워싱 의심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19건은 단순 센서 기술에 AI라는 표기를 붙이거나 기능을 과장한 유형으로, 업체들이 자진 수정·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정됐습니다. 발표 시점까지 특정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는 공개 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지의 '거짓 광고'와 원문의 '해당 가능' 사이

이투데이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화제가 된 AI 심사지침 관련 내용 가운데 일부 예시는 가상의 사례였습니다. 해당 지침 초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개별 표현이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사후 심사를 통해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화제가 된 기업별 적발·제재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는 공개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지불 의향 57.9%, 규제의 배경이 된 수치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25년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57.9%가 AI 기능이 담긴 제품에 추가 지불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추가로 기꺼이 지불할 비용의 평균은 가격의 20.9% 수준이었습니다. AI라는 표기 자체에 소비자가 프리미엄을 두는 만큼 근거 없는 표기가 가격 왜곡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발표문에 함께 담겼습니다.

가상인물 표시 의무부터 먼저 구속력 확보

연합뉴스 5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의 AI 가상인물 표시 관련 심사지침은 2026년 6월 1일부터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시행됩니다. 영상매체에서 가상 인물임을 표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제품 성능 표기와 별개의 축에서 규제가 먼저 자리 잡는 형국입니다. 다만 일반 제품의 AI 표기 전반을 직접 묶는 법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진 시정 19건이라는 이번 결과는 AI워싱이 실제 유통 현장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규제가 처벌 단계까지 갔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AI 표기 심사기준이 제도로 정착하는지, 유사 사례가 반복 적발되는지는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공개 자료의 범위에서 이번 논의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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