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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 WIRE

기사 · 발행 2026-10-24 04:49

미국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사진을 AI로 '25살 간호사'로 변형, 교육구가 교실 내 AI 사용 중단

미국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사진을 AI로 '25살 간호사'로 변형, 교육구가 교실 내 AI 사용 중단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카운티 교육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6살 학생 사진을 생성형 AI로 25살 간호사 이미지로 변형해 교실에 걸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육구는 10월 성명을 내고 해당 교사의 AI 도구 교실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구가 성명으로 사실관계를 직접 인정

찰스턴 카운티 교육구 발표에 따르면 사건은 웨스트애쉴리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교사는 담임이 아니라 특별활동 담당 교사였습니다. 교육구는 성명에서 교사가 학생 사진을 AI로 변형해 교실 벽에 게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후 AI 이미지 도구의 교실 사용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 니키 앤더슨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6살 딸의 사진이 교사 허락 없이 변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수 언론이 당사자 진술과 좋아요 수까지 보도

PEOPLE은 10월 20일, USA TODAY는 10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앤더슨의 게시물 내용과 반응 규모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ET 역시 동일한 진술 경로를 따라 사건을 다뤘습니다. 앤더슨은 딸이 본인 얼굴이 낯선 성인 여성의 몸에 합성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 사진 무단 변형'이라는 전제와 교육구 정책 문서가 놓인 자리

사건의 초점은 교사의 악의보다 학생 이미지에 대한 동의 절차 부재로 모입니다. 교육구가 공개한 정책 문서상 AI 도구의 교육 활용은 허용 범위 안에 있었지만, 학생 초상을 변형할 권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이번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게시물이 처음 올라온 정확한 날짜와 교사의 징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측이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주장도 언론 보도 이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AI 변형 이미지가 학생 초상권과 교실 동의 절차 문제를 함께 건드린 사례로, 교육구의 도구 사용 중단과 성명까지 나온 만큼 사실로 정리됩니다. 이후 확인할 지점은 교육구 차원의 AI 이용 지침 개정 여부와 해당 교사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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