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결정적 증거에 재판부가 언급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판결을 두고 많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고 절차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측은 캠프 팀장과 강혜경 관련 대화내역 등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으나 재판부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한정과 명태균의 통화녹음은 재판부를 속인 증거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번 무죄는 선고 단계의 판결로 최종 확정 여부는 상고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문 원문은 당일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원 공개 시점에 비로소 세부 판단 이유가 확인됩니다.

출처: 조사 출처
오세훈 측은 결백을 믿어준 서울시민과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주장 자체는 2심 무죄라는 선고 사실과 부합합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정치자금법 사건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별개입니다. 같은 인물을 둘러싼 두 재판이 혼동되면 판결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상식 밖 판결이라 평가했고 야당은 사필귀정이라 말하며 같은 선고를 정반대로 읽었습니다.
무죄 선고가 곧 의혹의 종결로 이어진다는 통념은 이번 사안에서 조심스럽습니다. 특검팀이 상고 의사를 즉시 밝힌 만큼 판결의 내용도 법리 쟁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특검 측이 제기한 증거를 어떻게 다뤘는지는 판결문 공개 전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의 심리가 더 진행되어야 이번 선고가 구조적 전환인지 개별 사건의 결론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의 2심 무죄 선고는 선고 자체로는 사실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상고심 진행과 판결문 공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