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의원이 네이버의 법인세 납부액 7068억원과 구글코리아의 258억원을 나란히 제기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양사 수치의 산출 방식과 매출 인식 구조가 달라 단순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의 7068억원은 납부액 기준 수치로, 회계상 법인세비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네이버는 한국 법인이 전체 계약·결제·서버를 보유해 국내 매출 전액이 인식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높은 납부액 자체는 구조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출처: 조사 출처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 공시 기준으로는 법인세 관련 항목이 100억원대에서 300억원대에 분포하고, 258억이라는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구글은 광고·앱마켓 계약 주체가 싱가포르 법인이라 국내 법인 매출은 4076억원에 그칩니다. 실제 한국 이용자 기반의 거래 규모와 국내 법인 매출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구글의 구조는 현재 법령·조세조약 해석상 합법으로 확정된 상태이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언론 4개사가 전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호주 MAAL 입법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위법성 판단이라기보다 조세 형평성 촉구의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습니다.
네이버의 전액 국내 매출 인식 구조와 구글의 싱가포르 계약 구조는 납세 규모를 좌우하는 전제 자체가 다릅니다. 양사의 수치를 나란히 놓는 비교는 구조적으로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맥락이 따릅니다. 258억의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도 공시상 확립되지 않아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구글코리아의 실제 국내 이용자 기반 거래와 세 부담의 대응 관계는 추가 관측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국회 회의록과 전자공시 원문이 공개되면 258억의 산출 방식과 양사 비교의 타당성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번 발언이 전한 사실 관계는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