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 내 연구직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잠재 적용 대상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R&D 인력 약 5만 명으로, 특구 법안의 노동특례 논의가 제도 착수 단계로 옮겨진 것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이 1월 29일 여야 대립 끝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제외된 채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이후 노동특례 포함안과 제외안 2개 법안을 동시 발의해 존폐 판단을 병합심사로 유보했습니다. 국회 법안 접수 기록에 따르면 논의 대상은 연구직 대상 주 52시간 예외,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입니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입장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개인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말부터 같은 예외를 반도체특별법에 담으려 추진했고 2025년 3월엔 당시 장관과 여성 후보가 찬성 입장을 낸 연혁도 있습니다.
한국일보 9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가 반도체 R&D에 이미 마련돼 있지만 이용은 제한적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하면 삼성전자의 인가 건수는 75건, SK하이닉스는 5건에 그쳤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절차 부담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여기에 어긋나는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 대상이 5만 명에 이른다는 전제는 인가 80여 건의 현실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인가제가 이미 열어둔 시간을 얼마나 넓힐지, 아니면 별도 특례로 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주 52시간 예외 도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은 10월 23일 문화일보 보도를 앞두고 국회에 제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의 신중론은 이 반대 여론과 정부 내부 온도차를 함께 반영합니다.
다만 주장 자체가 ‘검토 중’이라고 말하고 있어 정부의 실제 검토 착수와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 상위 3%’ 같은 조항 문언은 국회 첨부파일이 미게시 상태라 언론 복수 보도로만 확인되는 수준입니다.
예외 도입 여부는 병합심사 결과와 노사 협상에 달려 있으며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주장이 규정한 바 그대로 정부가 검토·논의 중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