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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10-22 20:37

영풍·MBK,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패소에 즉각 항소 의사 표명

영풍·MBK,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패소에 즉각 항소 의사 표명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영풍과 MBK 측은 10월 22일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MBK 투자목적회사가 낸 약 2,759억원대 별도 손배소 역시 기각되면서 진영의 소송 공세가 한꺼번에 1심에서 무너진 결과입니다.

주주대표소송 원고는 영풍 단독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가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 측에 패소 판결을 선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뉴스1·법률신문 등 원문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의 원고는 영풍 단독이며, MBK는 별도 손배소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소송 구도를 단순히 '영풍·MBK가 낸 2건'으로 묶는 표현은 실질은 맞지만 명의 구분에서는 정밀함이 떨어집니다.

한화 지분 매각 손배소도 기각

출처: 조사 출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MBK 투자목적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최윤범·박기덕을 상대로 낸 약 2,759억원과 예비 304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사유는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영풍·MBK는 공동 입장문에서 한화 지분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2024년부터 이어진 처분·소송 공세

전자공시(DART) 접수 원문에 따르면 영풍 진영은 2024년부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2024카합21701·21944)과 위법행위유지 가처분(2024카합21890) 등을 제기해 왔습니다. 주주명부 확보에서 주주대표소송·손배소로 이어진 연속 경로는 공시 기록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당일 판결에 대한 고려아연의 소송 판결 공시는 10월 22일 기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즉각 항소'는 표명 단계

입장문에서 영풍·MBK는 "훼손된 주주가치와 파괴된 주주권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상급심에서 자사주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이사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묻지마식 소송 남발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실제 항소장 접수 여부는 판결 당일 기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심 논리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그리고 이번 패소가 진영 소송 전략의 전환이 되는지는 향후 항소심 기록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주장의 핵심 구도와 발표 내용은 원문 보도 세 곳과 맞물려 대체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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