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수험생이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해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커닝을 하다 적발돼 경찰에 송치됐습니다. 연합뉴스가 10월 2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AI 안경을 이용한 커닝 적발 건수는 5건에 이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와 전남 목포경찰서가 각각 AI 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20대 수험생은 안경에 내장된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외부 도움을 받아 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쳐 해당 수험생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AI 안경을 이용한 커닝이 5건 적발됐습니다.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스마트기기를 통한 부정행위가 반복되면서 감독기관의 대응이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40대 소방설비기사 응시자 건은 광주지검에서 약식기소되는 등 사법처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대응 TF를 구성하고 9월 29일 울산 시험장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정책브리핑(korea.kr)에도 등재됐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직접 호스팅하는 물증 자료는 로고·텍스트 위주로 확인돼 현장 단속 실태를 정밀하게 보여주는 1차 자료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AI 안경 커닝은 이례적 일회성 사건'이라는 전제는 올해 5건이라는 적발 수치와 어긋납니다. 서로 다른 4개 언론사가 경찰 발표를 인용해 별도 보도한 점도 사건의 반복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경찰·검찰이 직접 공개한 사건 문서는 온라인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송치는 기소·유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반된 후속 보도인 불송치·무혐의 결정은 검색 범위 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TF 운영과 모의훈련을 이어가는 만큼, 시험장 카메라·착용기기 탐지 절차가 제도로 정착하는지가 다음 관측 지점입니다. 여러 언론사 보도가 경찰 발표 수사 결과를 옮긴 이번 건은 사실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