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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10-22 22:24

AI 안경 착용해 국가자격 시험 부정행위한 20대, 검찰 송치…공단, 스마트안경 규제 법령 개정 추진

AI 안경 착용해 국가자격 시험 부정행위한 20대, 검찰 송치…공단, 스마트안경 규제 법령 개정 추진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스마트안경을 착용해 국가자격 시험 부정행위를 한 20대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장에 반입된 '문제 풀어주는' 안경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대 응시자는 AI 스마트안경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에서 답을 받아 부정행위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문제를 풀어달라"는 형태의 요청이 안경을 통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공단은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피의자 신상과 안경 브랜드는 경찰이 비공개로 처리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에는 스마트안경 규정이 없다

출처: 조사 출처

공단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직접 명시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유형이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바뀌면서 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한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명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사 건이 이미 이어져 왔다

AI 안경 부정행위는 이번 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광주에서는 소방설비기사 시험 부정행위를 한 40대가 6월 광주지검에서 약식기소됐고, 이는 국내 첫 사법처리 사례였습니다. 목포에서는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 29세 응시자가 같은 방식으로 입건된 바 있으며, 7월 보도 시점에는 송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다만 이 두 건은 이번에 송치된 20대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

송치된 20대의 사건은 검찰 수사 결과와 재판에서 유사 사례 대비 처분 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관심 지점입니다. 법령 개정이 언제까지 국회에 발의되는지도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단발성 사건인지 상습적 유형인지는 몇 회의 시험 주기를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건 주장은 여러 일간 매체 보도가 서로 부합해 사실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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