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AI변호사'·'AI 전기온수매트' 같은 표현을 거짓·과장 광고 사례로 든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22일 공개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초안 단계로, 의견을 수렴한 뒤에야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관련 표시·광고에 일반 상품보다 강화된 별도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표시광고법의 일반 원칙인 진실성·완전성·공정성·실증가능성을 AI 상품의 특성에 맞춰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초안 마련과 의견 수렴은 아직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AI가 실제 기능에 기여하면 'AI' 표현 자체를 쓰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기능에만 AI가 적용됐다면 적용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예시로 'AI 절전 세탁기'처럼 범위를 한정해 표시하는 방식을 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초안 원문에는 'AI변호사'와 'AI 전기온수매트'가 거짓·과장 광고 사례로 실려 있습니다. 변호 기능 전체를 AI가 수행하지 않는데 'AI변호사'로 표시하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규정 문구 역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기술됐습니다.
이번 초안은 법적 구속력 없이 기존 표시광고법 원칙을 AI에 적용하는 방식이라 벌칙처럼 읽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규제 신설이 아니라 기존 원칙의 해석 기준 마련이라는 점이 보도 통념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사업자에게는 확정본 배포 전에 광고 문구를 점검해 두는 선택지가 열려 있습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확정 시점과 최종 문구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이후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초안 공개는 AI 상품 표시 기준의 첫 공식 틀을 제시한 사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