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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 WIRE

기사 · 발행 2026-10-22 11:42

공정위, AI 워싱 거짓·과장 판단기준 초안 마련…법적 구속력 없는 자율 지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서비스에 AI라고만 표시해 소비자를 속이는 'AI 워싱'을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는 기준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판단기준과 사례, 체크리스트를 함께 담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지침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준 마련'이 아니라 의견 청취 중인 초안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AI 워싱을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하는 기준과 실제 사례, 업계 자진 점검용 체크리스트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확정된 고시가 아니라 의견청취 절차에 있는 초안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표시광고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별도 의무 부과는 아닌 자율 지침

발표문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일반 상품보다 강화된 별도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충족하지 못한 것 자체가 곧바로 위반 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지침의 역할은 규제 신설이 아니라 기존 표시광고법 적용 시 판단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AI 표시 의무와는 별개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AI 가상인물 표시 의무는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이번 초안과는 다른 별개 사항입니다. 9월 3일 시행된 실증고시 개정 역시 AI 실증 의무를 명확화한 것으로 이미 시행됐습니다. 이번 기준 초안을 이 두 조치의 연장선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2025년 11월 이래 시정 조치가 뒷받침

공정위는 2025년 11월 이후 AI 관련 거짓·과장 표시광고 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진행해 온 것으로 발표문에 나옵니다. 즉 기준 초안은 사후 시정 중심의 운영을 앞당겨 사전 판단 기준으로 보완하려는 흐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름만 AI 막는다"는 화제성 문구보다 제도적 위치를 정확히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향후에는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초안이 확정되는지, 그리고 확정 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으로 남는지가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주장의 골격은 실제 초안 마련·공개와 시정 조치로 확인되므로 대체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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