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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10-21 06:52

수능 시험장 AI안경 점검 지침 시달, 교원단체는 감독관 부담 가중으로 반발

수능 시험장 AI안경 점검 지침 시달, 교원단체는 감독관 부담 가중으로 반발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10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시험장 내 스마트안경·AI안경 착용자 점검 지침을 시험감독관에게 시달했습니다. 교원단체는 부정행위 차단 목적이더라도 판단 책임이 감독관 개인에 전가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독관 지침의 출발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행 안내에 따르면 감독관은 시험 중 응시자가 부정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의심할 경우 착용 물품의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AI안경·스마트안경을 카메라·통신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범주에 포함했습니다. 점검 방식은 별도의 기기가 아닌 감독관의 육안 확인으로 안내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배포된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에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점검 문구가 포함됐다고 논평을 통해 전했습니다. 시나리오 원문은 교육부가 비공개 방침을 밟고 있어 문구 전체는 공개 문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복수 언론이 같은 문구를 인용 보도한 상태입니다.

단체 문서로 확인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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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중등교원단체총연합회의 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두 단체는 감독관에게 불확실한 기기 판별을 맡기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시험 당일 감독관이 일반 안경과 AI안경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교조는 금속탐지기로도 해당 기기의 감지가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냈습니다.

교원단체의 반발은 감독관이 오인 점검을 할 경우 응시권 침해 논란이 감독관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매 교시 안경 착용자 전수 육안 검사'라는 표현은 공식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평가원은 의심 사례 발생 시 점검이 가능하다는 수준으로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 연계 보도의 과장 여지

교육부의 10월 20일 국무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의 문서는 교통·소음·기상 대비와 문답지 보안 관리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에는 스마트안경이나 부정행위 단속 문구가 없습니다. 일부 보도의 "국무회의에서 AI안경 차단을 결정했다"는 표현은 해당 공식 문서로는 확인되지 않는 부연 설명입니다.

일각에서 AI안경 단속 지침 자체를 과장된 논란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의 존재와 교원단체 발언은 평가원 안내문과 단체 문서 3건으로 직접 닫히고, 독립 언론 4곳 이상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핵심 주장과 어긋나는 근거는 이번 조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능 본 시험에서 AI안경 관련 실제 점검 사례가 발생하는지는 당일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종료 후 단체 간 논의가 감독관 업무 지침 개정으로 이어지는지는 다음 시행 안내가 나와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침의 존재와 단체의 책임 전가 반발은 공문서와 공식 입장문으로 닫혀 있어 이번 논란의 골격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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