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1일 중앙수사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억지”라고 반박하며 자신이 공개한 AI 답변을 근거로 내놓았습니다. 배석 금지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법조항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논쟁은 관행과 법리 사이로 옮겨갔습니다.
대통령실 게시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문제 삼는 시각에 대해 “억지”라는 표현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AI 답변 화면을 공개했고, 공개된 이미지에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해석 문언이 담겼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3조의 실제 문언은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인용된 AI 답변의 문구가 이 실제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AI 해석의 부정확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제미나이 원답변 전문 캡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조사 출처
배석 불가를 주장한 진영의 논거는 법적 금지가 아닌 관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그동안 수사·기소기관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하며 수사지휘·기소지휘와 배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도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은 헌정사의 불문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발언 어디에서도 배석 불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법조항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지휘·감독 권한이 참석의 적절성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정례 참석 자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거는 법적 불가능이 아닌 참석의 적절성을 겨냥한 것으로 주장 층위에서 상반 논거의 성격이 구분됩니다.
배석 불가를 법적 근거로 명시 주장한 특정 인사나 공식 문서는 이번 조사에서 직접 특정되지 못했습니다. 위헌적 여부 역시 사법 판단의 대상으로 이번 조사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공개한 AI 답변과 조문 문언 사이의 어긋남은 해석의 신뢰도를 가늠할 지점으로 남았습니다.
‘억지’ 문구 자체는 공개된 AI 답변의 문맥이며 이 대통령이 본인 게시물로 이를 수용한 점에서 발화의 사실 자체는 대체로 사실로 정리됩니다. 다만 수사기관 배석의 법적 가능 여부는 관행 논거와 법리 논거가 뒤섞인 상태로, 제미나이 원답변 전문 공개와 향후 소관 부처의 공식 해명을 지켜봐야 할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