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1일 X(구 트위터)에 AI가 작성한 답변을 공개하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를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AI 답변은 배석을 막을 명시적 법적 금지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접수한 AI 답변은 국무회의 배석 관련 규정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국무회의법과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률에는 수사기관 수장의 배석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해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답변은 배석 허용 여부가 의장인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답변에서 “위헌적 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아닌 AI의 규범적 해석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법적으로 확정된 결론이 아직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역대 정부는 검찰총장을 포함한 수사기관 수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아 왔습니다. 배석 불가가 법적 금지가 아니라 오랜 관례와 신뢰 논거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점이 이번 논쟁의 핵심 축입니다. 법령에 조항이 없다는 사실과 관례가 존재해 온 사실은 동시에 성립합니다.

출처: 조사 출처
한동훈 전 대표는 10월 21일 페이스북에서 “제미나이 할아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기소지휘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사·기소 기관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아 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20일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0월 16일 유관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논거는 AI 답변 내용의 진위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배석 반대 입장의 근거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X 원문 게시물은 로그인과 동적 렌더링 장벽으로 직접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웹아카이브에도 10월 21일 스냅샷이 없어 10개 이상 독립 매체의 일관 전재로 내용을 대체 확인했습니다. AI 게시물에 대한 정정이나 해명, 조작 주장 보도는 10월 21일 시점 기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억지”라는 표현은 원문 발언을 압축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원어 그대로인지는 매체 전재 수준에서만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이번 논쟁의 실질 쟁점은 배석 금지의 근거가 법률인지 관례인지로 수렴합니다. AI 답변이 가리킨 재량 구조대로라면 배석 허용 자체는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관례를 깨는 행위에 대한 정치적 반발은 별개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관례 타파를 향한 의지 표명인지, 제도 변경으로 이어질지는 후속 행보를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지에 따라 쟁점의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법령과 행태로 볼 때 ‘배석 불가가 명시적 법적 금지는 아니라는 것’까지는 대체로 사실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