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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10-21 22:39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AI 답변 인용 반박…"배석 불가는 위헌적 억지"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AI 답변 인용 반박…"배석 불가는 위헌적 억지"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 수장의 배석 불가 논리를 두고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으며, 생성형 AI 서비스의 답변을 인용해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약 25년간 전무했다는 국정감사 제출자료가 이 발언의 배경에 놓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가 보여주는 배석 전무 기록

신동욱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 25년간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배석 사례가 없었습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이를 근거로 배석 불가가 관행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에서도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미배석은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이 일치했습니다.

역대 검찰총장들도 참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에 따르면 한상대 전 총장은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말했으며, 참석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회고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생성형 AI 답변을 인용한 법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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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AI 서비스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배석 불가론이 헌법상 국무위원 보필권인 제11조를 부정하는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확립된 해석이 아니라는 점이 문단의 한계로 남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3조는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을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등 한정된 공무원에만 규정하며, 중앙수사본부장·공수처장이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배석 불가론의 법리 판단은 여전히 논쟁 중인 상태입니다. 헌법 제7조 제2항의 수사 독립성 논거와 수사기관 배석 부정 관행을 근거로 하는 반대 견해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발언 자체는 여러 매체와 원본 게시물, 법령 원문 대조를 통해 사실로 확립됐습니다.

여야의 정면 충돌과 정부의 해명

야권 반응은 AI 인용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국정 판단을 맡긴 것이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고, 박수영 의원은 자신이 받은 답변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지휘·기소지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배석 논의를 범정부적 협업 차원으로 설명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 같은 취지를 밝혔고,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 주장에 역공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같은 자료를 놓고도 상반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원자료와 원문 게시물의 확인 한계

배석 전무를 담은 행정안전부 국감 제출자료의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언론 인용을 통해서만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 자체 확보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게시물 원문 역시 접근 제한으로 직접 열람되지 않았습니다.

다수 언론의 인용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점은 발언 자체의 신뢰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이번 논쟁이 배석 관행의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관측이 필요합니다. 국무회의 규정 개정 여부와 후속 국감 자료 공개가 앞으로 확인할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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