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SEMICONDUCTOR · FACT CHECK

SKD WIRE

기사 · 발행 2026-10-21 11:20

이재명 대통령, AI 제미나이 답변 인용해 공소청·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반박…법령상 재량 주체는 의장

이재명 대통령, AI 제미나이 답변 인용해 공소청·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반박…법령상 재량 주체는 의장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1일 AI 챗봇 제미나이의 답변을 X에 올려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론을 반박했습니다. AI 답변이 인용한 헌법 제66조 제4항·정부조직법 제11조·국무회의 규정 제8조의 실재는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결과 모두 확인됐습니다.

답변 속 법령 인용은 실재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따르면 헌법 제66조 제4항은 국무총리·국무위원이 국무회의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정부조직법 제11조는 국무총리의 보필·심의 지위를 담고 있습니다. JTBC·미디어인뉴스 등 복수 언론이 전한 AI 답변은 이 조문들과 국무회의 규정 제8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공소청장·중수청장이 이 조문들에 열거된 공무원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열거 공무원이 아닌 단서 조항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부조직법 제13조 제1항에는 감사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공소청장·중수청장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국무회의 규정 제8조 단서가 의장의 재량으로 주요 중앙행정기관장의 배석·발언을 가능하게 하며, 두 청장의 배석은 이 경로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당연히 출석·발언권이 있다"는 표현은 강도 면에서 해석의 영역에 속합니다.

인용 문구와 법문 사이의 미세한 어긋남

언론 4개사가 전한 AI 답변 문구는 '국무총리가 지정한 주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배석·발언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규정 제8조가 지정 재량의 주체로 규정한 것은 국무회의 의장, 즉 대통령입니다. 배석 가능성 자체는 실재하지만 지정 주체 표현이 법문과 어긋나며, '위헌적 억지'인지 '위험적 억지'인지도 AI 답변 원문 미채증으로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원문 채증을 가로막은 접속 제한

X 게시물의 존재는 언론 4개사와 전재 전문으로 확인됐지만, x.com의 로그인 제한으로 원본 게시물과 AI 답변 원문은 직접 열람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연합뉴스·뉴스1·프레시안의 관련 기사는 원문 미열람 상태에서 검색 단계까지만 파악됐습니다. AI 답변의 법령 해석 정확성은 결국 제3자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에 의존한 대통령실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원문과 법문의 대조가 후속 검토의 남은 지점입니다. 답변 내용은 인용 법령의 실재까지 포함해 대체로 사실입니다.

검증 자료
1차 출처 12건 · 전체 검증 과정: 판정 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