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최적요금제 가입자에게 주는 할인 고지 주기를 늘리는 안이 논의 중이지만, '최초 6개월+1년' 조합은 아직 정부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 자체는 법률 제3월31일 공포로 확정된 반면 고지 주기는 하위법령에 맡겨져 있어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법률 원문에 따르면 최적요금제 관련 법은 올해 3월31일 공포되고 10월1일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돼 있으며, 고지 주기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됐습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1차 고시안에는 기존 6개월마다 고지하는 주기가 제4조로 담겼습니다. 다만 하위법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 지연 가능성이 복수 매체 보도에서 지적됐습니다.

출처: 조사 출처
전자신문이 이 구도의 제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지만, 규제합리화위원회 공개 문서에서는 해당 완화안의 문서화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구도는 단일 매체와 익명 소스에 기반해 있고, 정부도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etnews와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통신사는 12개월로 늘리는 주기를 요구했고, EU는 아예 연 1회 고지 의무를 삭제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 머니투데이가 전했습니다. 다만 매일신문과 뉴스1은 여전히 10월1일 시행과 6개월 주기라는 기존 구도를 다뤘습니다. 소비자단체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을 통해 초기 가입자 3개월로 줄이는 것을 주장했으며, 이는 완화가 이해관계 전체의 합의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취지 자체는 업계 요구와 EU 사례가 상반되지 않는 정황과 부합합니다. 다만 핵심 수치인 '6개월+1년' 조합은 공식 문서와 독립 출처로 확인되지 않았고, 정부 입장문도 확정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분 사실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규제위 사전심사 공개목록과 하위법령 고시안 확정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지점이 확인되면 실제 주기 결정이 명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