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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10-20 17:15

국가핵심기술 심사대상에 해외법인 매각·철수와 외국인 M&A 포함된다

국가핵심기술 심사대상에 해외법인 매각·철수와 외국인 M&A 포함된다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정부가 2026년 10월 19일 국가핵심기술 심사대상에 해외법인 매각·철수와 외국인의 국내 M&A를 추가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는 발의 예정인 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지 시행 중인 제도의 변경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승인 대상과 새로 들어오는 항목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의 해외 인수·합병과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는 이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전 승인·신고 대상입니다. 이번에 새로 심사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해외법인 매각·철수와 외국인이 국내 법인·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M&A입니다. 발표 내용을 법 구조와 비교하면 기존 체계의 확대라는 표현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외국인 M&A에겐 기존 안보심사도 별도로 작동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의 국내기업 경영지배권 취득이 국가안보 위해 요인에 해당하는지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결정하는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이 체계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을 위해 판단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규 심사대상 추가는 이런 기존 안보심사와 어떤 순서로 연계되는지가 개정안 확정 전까지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개정안은 발의 전, 연내 목표인 종합계획은 미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방침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10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도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시점인 10월 20일까지 해당 개정안의 국회 발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대상 확대를 시행 중 제도로 읽으면 과장

개정안 본문이 확정되기 전까지 확대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절차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2는 국가 R&D 지원으로 개발한 기술의 보유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규 항목이 어떤 기관에 적용될지도 미확정입니다. 보도자료 스스로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제도를 모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균 대상으로 정면 반박하는 자료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의 예정인 개정안의 본문 확정과 국회 접수 여부, 제6차 종합계획의 연내 발표가 앞으로 확인할 지점입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공식 보도자료로 밝힌 확대 방향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사실이며, 다만 시행 중 법제가 바뀐 것이 아니라 발의 예정인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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