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직후인 2026년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허위·과장 광고 피해신고가 859건 접수돼 전년 같은 시기 494건보다 73.9% 늘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폐지와의 시간적 결합을 보여줄 뿐 인과는 아직 공식 문서에서 단정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 제도 관련 허위·과장 광고 피해신고는 폐지 이전인 2025년 1월1일부터 7월22일까지 494건이었습니다. 같은 비교 구간이 2026년에는 859건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73.9%를 기록했습니다. 단통법은 2025년 7월22일 폐지됐으며 이 날짜는 법령 개정으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정부는 2026년 2월2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광고 내용과 실제 지원금이 다를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안내했습니다. 발표문은 신고 제도 자체를 홍보하는 내용이었고 증가 원인을 인과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처: 조사 출처
두 비교 구간은 약 6.7개월과 7개월로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2025년 구간은 폐지일인 7월22일까지로 잡혀 있고 2026년 구간은 7월31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이 차이는 73.9%라는 증가율의 크기를 소폭 좌우할 수 있는 측정상 변수입니다.
또한 신고 채널이 새로 생기고 보상 인센티브가 붙은 점도 건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 카드뉴스가 신고를 직접 독려한 시점과 건수 증가 시점이 겹치기 때문에 채널 신설 자체가 접수량을 끌어올렸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폐지 때문에 신고가 늘었다는 인과 해석은 의원실과 매체가 붙인 것으로 공식 문서는 시간적 결합만 담고 있습니다.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점도 세부 검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통념과는 어긋나는 수치도 있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2026년 10월15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폐지 후 소득 하위 1분위의 단말기 구입비는 43.9% 감소했고 통신비도 8.0% 줄었습니다. 지원금이 늘어 소비가 활발해졌다는 통념과 달리 저소득층 단말기 지출은 오히려 위축된 것이며 의원실 자체도 경기와 교체주기 같은 대안 요인을 함께 병기했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에서 통신요금은 전 소득 분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건수 증가는 법령 개정일과 공기관 문서로 확인되는 수치이지만 그 원인이 광고 위반 행위 자체의 확대인지 신고 접근성 개선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분기의 접수 동향과 원자료 공개 여부, 소득 계층별 피해 분포를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 출처로 뒷받침되는 수치 자체는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