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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10-18 10:24

AI 스마트안경 수능 반입 금지 명시, 착용 시 부정행위 3호로 응시자격 정지

AI 스마트안경 수능 반입 금지 명시, 착용 시 부정행위 3호로 응시자격 정지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사항에 AI 스마트안경이 반입 금지 품목으로 명시됐습니다. 올해 5월 토익과 10월 대학 수시·논술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뒤 규정이 구체화된 결과입니다.

규정에 새로 쓰인 '스마트안경' 다섯 글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7학년도 시행 유의사항에 따르면 휴대전화·스마트워치·태블릿·이어폰과 함께 스마트안경이 전자기기 예시에 명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 학교 배포본에는 '스마트안경'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고 예시도 네 품목에 머물렀습니다. 평가원은 이번 문서에서 착용만 해도 사용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소지와 착용, 처분 무게는 다릅니다

출처: 조사 출처

원칙은 시험장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지만, 불가피하게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 9호가 적용되어 당해시험만 무효가 됩니다. 대신 착용까지 하면 3호가 적용되어 시험 무효에 다음 연도까지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더 무거운 처분을 받습니다.

'모든 전자기기 금지'는 새 것이 아닙니다

통념과 달리 스마트안경의 반입 금지가 완전히 새로운 원칙은 아닙니다.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 자체는 작년 유의사항에도 이미 존재했고, 이번 변화는 품목 명시와 착용·사용 간주, 감독관 확인 절차, 사례별 처리표 신설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즉 규정의 골격은 유지된 채 적발 사례를 반영해 빈틈을 좁힌 정리에 가깝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에는 흔적이 없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스마트안경'을 검색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응 지침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공문과 국정감사 증언 경로로 공개됐고, 직접적인 근거는 평가원 문서와 감독관 관리규정(교육부훈령)에 자리합니다. 관리규정상 부정행위 처분 기준이 법령 형태로 확립돼 있는 점은 규정 체계가 사전에 갖춰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올해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이 실제로 적발되는지는 시험일이 지난 뒤에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시와 절차 신설이 부정행위 시도를 줄이는 구조적 효과로 이어지는지는 몇 시험 주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규정 변경의 내용과 배경은 공식 문서와 관리규정에 근거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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