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오는 10월 30일 시행 예정인 이용약관 개정에서 웹 크롤링 허용 목적을 '광고 및 비즈니스 제품'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했습니다. AI 학습용 기사 수집 논란이 커진 가운데 약관 문구가 바뀐 것입니다.
1차 약관 원문에 따르면 개정 전 조항은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도메인·URL 수집을 "광고 및 비즈니스 제품 제공, 개발, 개선, 연구, 유지" 목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개정 후 조항은 같은 허용 틀을 유지하면서 목적 문구를 '광고 및 비즈니스'로 한정했습니다.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테스트 자격증명을 이용한 비즈니스 계정 연관 도메인 수집 승인 조항은 개정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출처: 조사 출처
메타 대변인 다니엘 로버츠는 Nieman Lab·The Verge·TechCrunch 등에 이번 개정은 흩어져 있던 크롤링 조항의 통합·명확화일 뿐 실제 크롤링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robots.txt로 차단한 사이트는 계속 수집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무 변화가 없다"는 부분은 메타의 일방 주장으로, 외부에서 행동 데이터로 검증된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판 개정 예정 약관(10월 18일 확인 기준)에는 아직 '연구, 교육, 무결성 유지를 위해'라는 구 조항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이는 영문판만 우선 수정된 현지화 지연 상태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은 10월 30일 시행 예정으로, 현재 시점에는 적용 예정 개정본이라는 점도 유의할 부분입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메타가 언론사 기사를 AI 학습용으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일입니다. 그에 따라 약관 문구를 수정했고, 수정본은 크롤링 목적을 광고·비즈니스로 명시했습니다. 세 요소는 모두 1차 원자료에서 확인되며, 헤드라인은 과장 없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약관이 10월 30일 시행된 뒤 메타의 실제 크롤링 방식이 기존과 같은지, 한국어판이 언제 수정 반영되는지는 앞으로 관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