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10월16일 AI 대형모델과 에이전트 관련 기술을 수출통제 목록 추가 대상으로 공고했습니다. 임시 등록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며, 최종 제한 범위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상무부 공고와 부속서 원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통신·AI·생명공학 등 기술 분야의 수출통제 목록 개정안을 공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형모델과 에이전트 기술이 새 목록에 추가됐으며, 임시 등록의무는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 답변에서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국영 매체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와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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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부속서에 따르면 통제 대상은 정해진 기술 수준 임계값을 넘는 핵심 기술로 한정됩니다. 오픈소스로 공개된 모델과 API 형태의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전면 수출 차단'에 해당하는 규정은 이번 공고에 없습니다. 최종 금지·제한 목록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통상 '중국이 AI 기술 수출을 막는다'는 통념은 전면 금지를 떠올리게 하지만, 이번 공고는 특정 성능 기준을 넘는 기술에만 통제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시 등록의무가 이미 시행 중이므로 '제한한다'는 표현은 현재 진행형으로도 유효합니다. 초안 단계 공고라는 점에서 최종 확정본과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오픈소스·API 예외가 실무에서 어디까지 유지되는지도 공고 문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개정에 AI 외에도 바이오테크·태양광 분야 기술 약 40건을 추가 제안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는 미국 등 주요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에 대응하는 일련의 흐름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미중 기술 경쟁의 구조적 전환인지 단발적 대응인지는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최종 목록 확정 시점과 집행 세부기준이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
중국이 AI 대형모델·에이전트 기술의 수출을 선별적으로 제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일부 의무를 즉시 시행한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