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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10-16 06:02

심평원, 저장공간 부족 이유로 의료데이터 삭제 — 보유 489TB 중 표준화된 데이터는 289.6GB

심평원, 저장공간 부족 이유로 의료데이터 삭제 — 보유 489TB 중 표준화된 데이터는 289.6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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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저장공간 한계를 이유로 AI 연구용 의료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확인되지 않았던 규모 수치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누적 보유량 489TB에서 표준화·정제된 데이터는 289.6GB로 0.12%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평원이 스스로 밝힌 삭제 사유

심평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장공간 한계를 감안해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감 제출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누적 데이터 보유량은 489TB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저장 인프라는 250TB에서 520TB로 증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간 발생 데이터가 200TB 규모라는 점에서 증설 속도가 발생 속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제 데이터 0.12%와 외부 활용 부진

출처: 조사 출처

공공데이터포털과 심평원 공공데이터 개방 사이트에 따르면 연구용으로 표준화·정제된 데이터는 289.6GB로 전체의 0.12% 수준입니다. 개방 데이터 신청 기관은 1곳에 그쳤고 수요조사는 0건이었습니다. 귀중한 의료 데이터가 AI 연구 자원으로 외부에 거의 공급되지 않았다는 전제는 이 수치들과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수치는 아직 단일 출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백TB 규모 삭제'는 원 보도가 스스로 추정이라 명시한 수치입니다. 489TB·520TB 등 핵심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국감 제출자료 단일 출처에 의존하고 있어 원문 대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권칠승 의원실 자료는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수치가 확정되려면 제출자료 원문이 공개되는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 의무와 내부 활용이라는 반대 근거

심평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가 결합된 이 의무는 삭제 자체를 무조건적 결함으로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만 1년이라는 보존기간이 법정 의무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심평원은 2018년부터 딥러닝 기반 의료영상 판독 시스템을 자체 구축했고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로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 업무에 첫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무활용 비판은 외부 연구 활용에 한정될 때만 성립하는 셈입니다.

삭제 사유로서 저장공간 부족은 심평원 자신의 해명과 부합하며 외부 데이터 활용의 왜소함도 수치로 뒷받침됩니다. 다만 삭제 규모와 보유량의 핵심 수치는 단일 출처에 의존해 있어 이 논의의 규모 구성은 아직 몇 차례의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보도 내용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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