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AI·바이오·태양광 분야 기술 40개 항목에 대한 수출관리 확대를 공고했습니다. 관련 기술의 민감분야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임시등록 의무는 즉일 시행됐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AI·바이오·태양광 관련 기술이 민감분야에 적용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경제권도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기술의 경우 항공우주·국방·무인장비·고보안 인프라 등 민감분야 적용이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공고에는 40개 기술 항목이 담겼으며, The Independent 보도도 40개·관리 기간·임시등록 즉일 발효를 일치하게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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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서 확정 시행된 것은 임시등록 관리까지입니다. 기술 소유권의 해외 양도, 해외 라이선싱, 소유자나 실질관리인의 해외 주체 변경 시 사전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진행 중이어서 미완료인 수출도 등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금지·제한 등급의 최종 시행은 의견수렴 기간 이후 개정 공고 시점에 달려 있으며, 의견수렴은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정 공고의 시행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지·제한 등급 전면 시행으로 읽는 것은 당초 공고의 범위를 넘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지역·엔티티를 표적으로 하지 않는 상시적 기술무역관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픈소스와 논문으로 공개된 기술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 분야는 '즉보즉출' 자동허가가 적용되고 API·SaaS 호출형 서비스는 관리 외이며, 미달 기술은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완화 조치가 관리 강화의 효과를 상쇄하는지는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후속 개정 공고 시점과 실제 허가 운용이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 이번 조치가 AI·바이오·태양광 기술 수출관리를 확대한다는 주장은 공고와 당국자 발언에 비춰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