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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10-15 15:12

AI 번역물 저작권, 인간 창작 기여분만 인정되고 기계 산출물 자체는 보호 배제

AI 번역물 저작권, 인간 창작 기여분만 인정되고 기계 산출물 자체는 보호 배제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AI가 번역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기계 산출물 자체의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2023년 11월 AI 생성 이미지에 창작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려 국가별 답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기계 산출물 자체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자료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AI 산출물은 저작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AI 산출물의 저작물성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도 인간 저자가 없는 창작물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2023년 8월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번역물의 독자적 권리는 인간 창작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출처: 조사 출처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창작한 2차적 저작물에 독자적 저작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도 번역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진 부분에 한해 보호를 인정해 왔습니다. 권리의 범위는 원저작 전체가 아니라 번역자가 새로 기여한 표현으로 제한됩니다.

중국은 인간 창작 기여가 있는 AI 산출물에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베이징 인터넷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2023년 11월 사용자가 프롬프트 설계와 매개변수 조정, 반복 선택 과정에서 지적 성과를 투입했다면 AI 생성 이미지를 저작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원칙과 어긋나는 결론입니다. 같은 기술 산출물을 다루면서도 각국의 답이 하나로 수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수정한 부분만 별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미국 저작권청 등록 실무에 따르면 AI 산출물을 인간이 창작적으로 편집·수정한 부분은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가 충분히 창작적인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과 청이 판단해야 합니다. AI가 만든 번역문에 권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면 이 부분을 놓치게 되고,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면 한국과 미국의 원칙과 어긋납니다.

AI 번역물 권리 문제는 기계 몫과 인간 몫을 구분하는 조건부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정리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한국 법원이 AI 번역물의 저작물성을 직접 다툰 판결인데, 공개된 원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논쟁이 본격화되면 판례 축적을 통해 각국 입장의 수렴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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