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데이터 혁신 3법' 가운데 AI기본법 개정안이 나랏돈으로 만든 AI데이터의 AI허브 연계·제공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어 전면적 자동공개는 아닙니다.
의안정보시스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 재정으로 구축한 AI데이터를 AI허브로 연계·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헤드라인의 '공개 의무화'는 이 의무를 단순화한 표현입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영업비밀·개인정보·저작권·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계·제공이 면제됩니다.

출처: 조사 출처
전자신문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AI·데이터 혁신 3법'이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이 아닌 수정가결이었고 국무회의까지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적 효력은 공포 이후 발생하므로 현재 시점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예외 사유는 행정부가 시행령 설계에서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AI허브 운영기관인 KAIST는 공공 AI데이터의 통합 관리 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어떤 데이터가 예외로 분류될지는 대통령령이 확정된 후에야 확인될 수 있습니다.
aigov.go.kr의 1월 29일 공지에서 다루는 '공공 AI 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별개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AI기본법과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두 법이 같은 시기에 논의되면서 보도에서 서로 섞이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외 범위와 시행령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무의 실질 폭을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공포 이후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하며, 현 단계의 주장은 사실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