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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10-13 13:12

연세대 2027년 첨단약과학과 신설…약학대학 소속 4년제로 약사면허 응시자격은 미부여

연세대학교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약학대학 소속 4년제 학과인 첨단약과학과를 신설합니다. 정부의 혁신신약학과 육성 방침에 따른 신약개발 인력 양성 교육이 대학 입시 현장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신설 학과의 제도적 근거와 설계

교육부의 혁신신약학과 육성 방침에 따르면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이 기존 약학대학 안에 별도 학과를 둘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관련 제도 근거는 교육부 고시와 대학 자율 규정으로 공식화돼 있습니다. 연세대 입학처에 따르면 첨단약과학과는 약학대학 소속 4년제로 운영되며 약사면허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점을 시행계획에 미리 고지했습니다. 이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입시 전에 학과 성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사전 안내 조치입니다.

'유사학과' 표현을 둘러싼 평가의 차이

'유사학과'는 공식 학과명이 아니라 논란을 지적하는 평가적 표현입니다. 약사공론 기사 본문 역시 신설 학과가 유사학과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는 단서를 스스로 달았습니다. 이 표현이 정확히 성립하는 것은 연세대 건으로, 약학대학 소속이면서 면허와 무관한 학과를 두었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대한약사회의 반대 입장

대한약사회는 2023년 1월 12일 입장문에서 유사 학과를 약학대학에 유치하려는 일부 대학의 움직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약사회는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학부 신설보다 석·박사 과정 전문인력 육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학과 증원이 아니라 대학원 중심 양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연세대 외 대학들의 바이오 교육 확대

국민대와 한국외대의 움직임은 연세대 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대 화학과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바이오 분야 교육 강화 차원에서 기존 학과 안에서 AI 신약개발 관련 교육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유사학과'라는 제목의 표현이 이런 별도 유형까지 함께 포괄하는 점은 실제 학과 구조보다 다소 포괄적입니다. 다만 교육부가 연세대 첨단약과학과를 혁신신약학과와 같은 유형으로 승인한 개별 공문 원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7학년도 시행계획이 발표된 만큼, 각 대학이 신설 학과의 정원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확정하는지가 앞으로 확인할 지점입니다. 신설 학과가 신약개발 인력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몇 학기의 운영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주장의 핵심 내용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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