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는 10월 13일 시행한 2027학년도 수시 논술고사에서 AI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하고 응시 3년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학이 스마트글래스 착용을 부정행위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적발은 시험 시작 직후 감독관이 안경형 기기를 인지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수험생은 실내 안내에 따라 스마트글래스를 벗지 못하고 퇴실 조치를 받았습니다. 시립대 논술고사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스마트글래스 착용 금지와 적발 시 즉시 퇴실 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에는 논술고사 부정행위 적발자에게 3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대학은 이 조항에 근거해 해당 수험생의 향후 응시를 제한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고교추천전형 논술에서도 규정 문구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3년 응시금지로 이어졌다는 내용 자체는 공개된 서면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이 부분은 대학의 언론 응답에 의존하고 있으며, 개별 수험생 징계 내역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징계 결정이 문서로 확정·공시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세대 등 타 대학 2027학년도 모집요강에는 스마트글래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나 금지 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 간에 AI 웨어러블 기기 규정의 구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 타 대학 시험장에서의 적발 여부는 별도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시험장 내 AI 웨어러블 대응은 대학별 규정 정비와 기기 탐지 방안 논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개별 징계의 최종 확정 여부와 규정 문구의 다음 학년도 개정 방향이 앞으로 확인할 지점입니다. 이번 건에 대한 대학의 공식 입장과 기존 규정은 서로 부합하므로 보도 내용은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