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이 '경기 AI 특구'로 불리는 인공지능집적단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공식 명칭은 「경기도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며 현재 의결 전 입법예고 단계에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제플랫폼 공고에 따르면 전석훈 의원이 추진 중인 조례안이 15개 조문과 부칙 전문으로 공개됐습니다. 의회 언론홍보과는 2026년 10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석훈 의원, '경기 AI 특구' 조례 입법예고"라며 제정 추진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AI기본법」 제23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조례 제정의 법적 토대가 됩니다.
뉴스1은 2026년 10월 11일 독자 보도로 조례 추진 사실을 전했고 전자신문도 10월 9일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철회나 무산 같은 상반 보도는 10월 11일 기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AI 특구'라는 이름은 공식 조례명이 아니라 의원 측 통칭입니다. 조례는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 수렴 후 대표발의 예정이며 도의회 의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이후 발의 일정과 의결 결과는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칭과 공식 명칭의 괴리를 감안하면 '특구' 지정의 실질 내용은 조문 심의 과정에서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 주장은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