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마이애미 공항에서 살아있는 새 10마리를 허리와 속옷에 숨겨 밀수하려 한 남성에 대한 형사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유죄 판단은 아직 없으며 10월 26일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형사고발장에 따르면 남성은 허리에 원통형 물건을 숨긴 채 검역 구역을 통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고발장에는 허리에 원통을 감은 모습, 제거된 테이프 원통 6개, 우리에 담긴 새들의 증거사진이 첨부돼 있습니다. 공판 절차상 '기소'는 대배심 기소가 아니라 형사고발장 접수 단계이며, 이는 미국 보도 관행상 혐의가 제기된 것과 동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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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사 출처
남성은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해당 내용도 별도 문서로 법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묵비권 문서와 스캔본이 아직 원본 해시와 함께 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성의 신원과 여행 목적 등 배경은 공개된 법원 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제와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21마리"는 같은 주에 발생한 두 건을 합산한 수치라는 점입니다. 2일 뒤에는 별개 인물인 로베르토 페레스 킨코사가 헤어롤러 튜브 11개를 벨트에 붙여 조류 11마리를 밀수하려다 적발됐고, 해당 사건은 1:26-mj-03824로 10월 7일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검증 대상인 첫 사건의 새는 10마리이며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인물의 별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고발장 접수 단계이며 대배심 기소 여부와 유죄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체포를 부정하는 1차 근거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적발이 밀수 수법의 변화인지 단발성 사건인지는 유사 사건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예정된 10월 26일 재판 결과를 보면 혐의에 대한 절차가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금까지 공개된 법원 기록과 언론 보도는 이 주장과 대체로 사실로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