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광주 서창동을 세창동으로 적었다는 예타 면제서 오타 지적이 김도읍 의원실 주장으로만 존재하며 2026년 10월 9일 기준 1차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약 6조원 규모 사업의 면제 신청서 '부실' 논란이지만 원문 비공개로 양측 모두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실은 산업통상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타 면제 신청서에 광주 서창동을 세창동으로 표기하는 등 오타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이 의원실 발표를 인용해 전했지만, 보도자료 원문은 의원실 홈페이지와 블로그·페이스북 어디에도 아직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예타 면제 신청서 자체가 비공개 문서라 기재 내용을 직접 확인할 경로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없이는 문서상 오타 존재 여부가 가려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사에 드러난 지적은 3건인 데 비해 '오타 남발'이라는 표현이 함께 확산됐습니다. 의원실 논조를 그대로 옮긴 수사와 실제 기재 건수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측의 공개된 확인이나 반박도 이 시점까지 나오지 않아 주장과 반박 모두 문서 대조 없이 맞서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8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부지 선정이 정부와 기업의 협의 후 기업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korea.kr를 통해 예타 면제가 국가재정법령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운영되며 면제 확정 사업은 적정성 검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해명들은 서창동·세창동 표기 문제에 대한 직접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배경이 되는 사업명과 6조원 예타 면제, 야당의 신청서 부실 지적 자체는 다수 공식·언론 출처로 확립돼 있습니다.
보도에서 '산업통상부'라는 명칭이 오기로 거론됐지만, 2026년 현재 공식 명칭은 산업통상부입니다. 부처 홈페이지에 그대로 사용 중이라 이 부분은 오타 지적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오타 논란이 사업의 절차 적정성 논쟁으로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명칭 관련 지적 일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서 원문 공개와 의원실 보도자료 게재, 산업통상부의 공식 입장이 차례로 나와야 오타 지적의 실체가 가려집니다. 현재로서는 정치권 단일 출처 주장 위에 놓인 사안으로, 예타 면제서 오타 기재 여부는 검증불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