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체육위원회(CSAC)가 지난달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격투 경기를 개최한 스타트업에 행위 중지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10월 8일 보도한 이번 조치의 사유는 로봇 격투 금지가 아니라 인간이 포함된 경기의 사전 승인과 면허 취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NYT 보도에 따르면 CSAC는 인간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면서도 주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위원회는 사전 승인·면허 없이 개최된 격투 경기는 주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조치 대상인 스타트업은 지난달 인간과 로봇이 맞서는 격투 경기를 열어 화제가 됐습니다.
경기의 실제 성격도 보도마다 명확히 드러납니다. NYT와 USA Today는 로봇이 인간 파일럿이 VR로 원격조작하는 프로레슬링식 연출·홍보 이벤트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회가 문제 삼은 지점은 조종 방식이 아니라 개최 절차의 적법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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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사 출처
주최 측 Humanoids Daily는 행사 안내에서 "위원회와 독립 인증은 미실시"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주최 측 자신이 승인 절차 없이 행사를 진행했음을 미리 밝힌 셈입니다. 이는 사후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발송 시점을 둘러싼 표기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SFGate와 Humanoids Daily는 편지 날짜를 9월 23일로 표기한 반면, USA Today는 "9월 30일 명령"이라고 전했습니다. 9월 30일은 스타트업 최고경영자가 조치 사실을 공개한 날이어서 두 표기가 경기 개최 절차상 경미하게 어긋납니다.
이번 조치는 규제 기관이 승인 없는 격투 이벤트에 정식 절차로 개입한 사례라는 점에서 물리적 AI·로봇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운영 기준이 어떻게 잡힐지를 보여주는 지점이 됩니다. 다만 단일 스타트업에 대한 조치일 뿐, 주 차원의 로봇 격투 규제 신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확인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위원회가 스타트업에 추가 제재나 행사 취소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비슷한 원격조작 로봇 이벤트가 면허 절차를 거쳐 개최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NYT 보도 내용은 여러 출처와 맞물려 대체로 사실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