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과 목소리가 AI로 무단 복제되는 피해를 둘러싼 논쟁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본 도쿄지법은 9월 26일 목소리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 판결을 내렸지만, 동시에 삭제 청구는 기각한 이중 결론을 내렸습니다.
닛케이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목소리에도 퍼블리시티권이 적용된다는 첫 사법 판단을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손해 배상 등 구체적 청구는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테레비 아사히 보도 역시 권리 인정과 기각 부분을 모두 담고 있어, 권리 확립만으로 이 판결을 읽으면 절반만 옮긴 셈이 됩니다.

출처: 조사 출처
한국에서 화제가 된 마동석 목소리 AI 복제 논란은 당사자 측 해명과 커뮤니티 논의가 근거입니다. 소속사와 방송사의 해명·주장이 근거이며, 국내 법원이 이를 판단한 확정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배우연합은 성명에서 "저작권법상 실연자에게 복제권이 없어 목소리 무단이용 중지의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기정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AI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령 원문상 생성 AI 표시의무 등은 담겼지만, 개인의 얼굴·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막을 법적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과 일부 규제가 이미 존재한다는 상황이 공존하는 구조입니다.
권리 인정만 보면 통념대로 보호가 확장된 것처럼 읽히지만, 삭제 청구 기각은 보호의 실익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주는 수치 없는 신호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초상권 판례 원문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보하지 못해 국내 권리 범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I기본법 시행 이후 표시의무 위반이 얼마나 잡히는지, 그리고 일본 판결이 다른 사건에 이어지는지 몇 건의 판례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이 논쟁의 사실 관계는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