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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10-08 11:48

AI챗봇 유해콘텐츠 신고의 64%가 심의 결정 없이 '검토 중', 최장 494일 경과

AI챗봇 유해콘텐츠 신고의 64%가 심의 결정 없이 '검토 중', 최장 494일 경과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AI챗봇 유해콘텐츠 신고 64%가 심의 결정 없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고, 최장 처리 기록은 494일에 이릅니다. 방미심위가 청소년 유해콘텐츠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뿐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접수에서 심의결정까지의 처리기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494일짜리 신고와 64%의 미결 건수

김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미심위에 제출받은 'AI 챗봇 사이트 민원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접수된 유해콘텐츠 신고 중 64%가 심의 결정 없이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가장 오래된 건은 접수 후 494일이 경과했으며, 이는 심의 결정 없이 검토 단계에 머문 기간입니다. 의원실은 이 수치를 근거로 접수에서 심의결정까지의 처리기한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심의 기준과 인력, 지연 원인으로 지목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미심위 지경규 청소년보호팀장은 청소년 유해콘텐츠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고 2년 주기로 직무 순환이 이뤄진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AI챗봇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심의 기준이 없는 점도 지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그는 이달 안에 AI챗봇 기업을 모아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치'라는 평가와 규정의 공백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심의결정 후 10일 이내 통지만 규정하고 있으며, 접수에서 심의결정까지의 처리기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관계는 심의 결정 없이 검토 단계에서 494일이 경과한 것이고, '방치'는 의원실과 언론이 붙인 평가에 해당합니다. 요구 자체도 김선민 의원 측의 입장 표명이라는 점은 구분해 봐야 합니다.

단일 출처에 머문 원자료

이번 논란의 근거가 되는 처리 현황 자료는 국회 제출용으로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김선민 의원 블로그에도 보도자료가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기관 민원시스템의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집계한 통계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건수의 규모와 지연 실태가 실제로 어떤 분포를 이루는지는 원자료 공개 이후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방미심위는 이달 안에 AI챗봇 기업과의 대응방안 논의를 앞두고 있으며, 처리기한 신설 요구가 제도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추후 심의 동향에 달려 있습니다. 접수 단계부터 심의결정까지 소요 기간을 추적하는 관측이 몇 분기 더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수치는 지적된 지연 문제와 대체로 사실로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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