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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10-08 08:17

AI챗봇 유해콘텐츠 신고 119건 중 64% 검토 중, 최장 494일 경과

AI챗봇 유해콘텐츠 신고 119건 중 64% 검토 중, 최장 494일 경과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김선민 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AI챗봇 유해콘텐츠 관련 신고 119건 가운데 64%인 76건이 아직 심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가 가장 오래된 건은 신고 후 494일째 경과했으며, 111건이 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 접수와 처리 현황의 격차

국회 소신공명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AI챗봇 관련 민원은 119건이며, 이 중 111건이 청소년 유해 콘텐츠 신고에 해당합니다. 처리 현황은 검토 중 76건, 기타 처리 30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분 10건, 시정 권고 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가 이 자료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최장 494일 방치'라는 표현이 화제가 됐습니다.

방미심위가 든 지연 사유

중앙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방미심위 지경규 청소년보호팀장은 청소년 유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담 직원이 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년 주기의 직무 순환과 AI챗봇 관련 구체적 심의 기준 부재를 추가 사유로 들었으며, "직원 한 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다 보니 지연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안에 AI챗봇 기업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심의 체계 전반이 감당 못 하는 규모

국회 인사청원회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부터 심의 건수는 2008년 약 3만 건에서 2024년 약 35만 건으로 12배 늘었지만, 인력은 2배 증원에 그쳤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심의물 적체는 20만 건에 이르며, 방미심위로의 전신 개편 이후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AI챗봇 민원 지연은 이 같은 구조적 부담이 특정 창구로 집중된 양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원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방미심위 공식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에는 'AI챗봇 민원 처리 현황' 자료가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의원실 보도자료란과 블로그에서도 원본을 찾을 수 없어, 두 언론이 같은 의원실 제공 자료를 인용한 구조라 원자료는 단일 출처에 의존합니다. 다만 중앙일보가 방미심위 실무자의 발언으로 인력 1명·지연 쟁점을 별도로 확인한 점은 수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처리기한과 연장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미처리 민원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치'라는 표현은 언론·의원 측 서술이고 당국은 인력 부족과 기준 부재에 따른 지연이라는 입장이며, 신고 119건 전체가 유해콘텐츠는 아니라는 점에서 제목의 수치는 일부 범위만 담습니다. 이번 지연이 일회성 과부하인지 심의 체계의 구조 전환 신호인지는 몇 분기의 관측이 더 필요하며, 핵심 수치의 원자료도 공개 후 재확인할 지점으로 남아 대체로 사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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