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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10-05 16:34

호주 청소년 SNS 계정 보유 4.4%포인트 감소…실제 이용 감소는 제한적

호주 e안전위원회가 16세 미만 SNS 금지법 시행 후 첫 평가에서 청소년 계정 보유율이 4.4%포인트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정을 버린 청소년 일부가 부모 계정·규제 밖 플랫폼으로 옮겨가며 실제 이용 감소 폭은 계정 감소보다 작게 나타났습니다.

계정은 줄었지만 이용 감소는 제한적

e안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금지 시행 이후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율은 유의미하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계정을 삭제한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영상 시청·메시지 확인 등 이용 행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원회는 계정 보유 감소가 곧 이용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풍선효과'와 약해진 보호자 인지

1차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청소년은 보호자의 계정을 빌려 쓰거나 규제 대상이 아닌 플랫폼으로 이동했습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SNS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정도도 시행 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이동 현상이 아동 보호 목적의 실효성을 갉아먹는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책 실패' 단정은 이른 시점

호주 정부 자료 기준으로 이용이 전혀 줄지 않은 것은 아니며 4.4%포인트의 감소는 확인된 수치입니다. '금지의 역설'이라는 평가는 이를 과장해 해석한 것에 가깝습니다. 반면 규제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시행 1년 차 데이터만으로 성패를 논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갈라선 입법 선택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8월 14일자 2026-911 DC 결정에서 15세 미만 SNS 금지 조항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비례 제한으로 위헌 판정했습니다. 호주는 같은 시기에도 금지 접근을 유지하며 사업자의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두 나라의 선택이 향후 각국 입법에 주는 시사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지 시행의 구조적 효과 여부는 이용 행태가 안정화되는 이후 몇 차례의 평가를 더 거쳐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이 내세운 '이용 감소 없음' 논리는 이용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수치와 어긋나며, 핵심 사실관계는 호주 정부 1차 평가와 대체로 사실로 부합합니다. 다음 파형 조사에서 규제 밖 이동 규모가 커지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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