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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 WIRE

기사 · 발행 2026-10-05 16:22

공무원용 AI 모델 31종 중 외산 19종…탑재 11종 가운데 외산 7종 포함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무원용 AI에 도입한 모델 31종 가운데 외산 모델이 19종으로 61%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탑재된 11종 중에서도 외산 7종이 포함된 가운데, 미국 수출통제 대상 중국 기관이 개발한 모델이 들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장겸 의원실 국감 자료가 밝힌 종수 비율

김장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용 AI용으로 검토·도입된 모델은 국산 12종, 외산 19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서비스에 탑재된 11종 중 외산은 7종으로 64%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5월 기준 모델 종수 기준이며 사용량이나 비중 기준은 아닙니다.

수치는 단일 출처, 방향성은 복수 보도와 정합

정확한 종수는 의원실 단독 보도가 유일한 출처이며 국회 제출 원자료는 아직 공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산 우선 원칙의 부재와 외산 모델 다수 포함이라는 방향 자체는 복수 언론의 일치 보도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행정망 AI 도입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가 하나로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임베딩 모델 운영이라고 해명

과기정통부는 문제가 된 Bge-M3가 생성형 모델이 아닌 임베딩 모델이며 물리적으로 분리된 행정망 내부에서만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입은 범용성·검색성능·다국어지원 기준에 따른 것이며 특정 국가의 AI 모델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판 측은 임베딩 모델이 검색 단계에 쓰여 조작 시 검색 교란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지만, 모델 조작 자체를 입증한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재 대상은 '기관'이지 모델 사용 금지가 아니다

헤드라인의 미 제재 중국 모델은 BAAI라는 기관이 미국 상무부 Entity List에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뜻입니다. Entity List는 미국 원산 품목의 해당 기관으로의 수출을 막는 제도이며, MIT 라이선스로 공개된 오픈소스 모델을 한국이 활용하는 것이 곧바로 제재 위반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압축된 헤드라인 표현이 오독의 여지를 남기는 지점입니다.

공무원용 AI의 국산화 목표와 실제 도입 구성 사이의 간극은 국감 자료의 원문 공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행정망 내부 운영 조건과 모델별 사용 비중이 확인되면 이번 논란의 성격이 더 분명해질 것이며, 지금까지 확인된 수치와 해명 내용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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