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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10-02 07:14

의료AI 핵심자원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 법령 없다…이용률 94.9% 자원 귀속 공백

진료기록의 소유권을 규정한 한국 법령과 확립된 판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전자진료기록 이용률이 94.9%에 이른 가운데 의료AI 학습자원의 귀속 주체가 법적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존과 열람만 정한 법령

국회입법조사처 해외비교 자료(2026.4.20.)에 따르면 의료법은 진료기록에 대해 보존 의무와 환자 열람 권한을 나눠 정할 뿐 소유권 귀속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과 2026년에 걸쳐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민법상 문서 소유권 해석 학설 가운데 의료기관 규속 경향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학설일 뿐 명문 규정도 확립된 판례도 아니라고 복지부 답변과 전문가 문헌이 지적했습니다.

해외는 입법으로 소유권 정리

미국 뉴햄프셔주 법전 332-I장에 따르면 해당 주는 진료기록 소유권을 의료기관에 귀속시키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주 법전 공식 아카이브본에서 해당 조문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해외 입법례를 비교 자료로 정리하며 국내 규정 부재를 병기했습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자료에도 유사한 구분이 나타났습니다.

이용률 94.9%, 규율은 열람과 보존 중심

건강보험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자진료기록 이용률은 94.9%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93.9%라는 국회도서관 문서 수치와 계열이 이어져 큰 틀은 뒷받침됩니다.

다만 2025년 수치는 공단 제출자료에 기반해 독립적인 재확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용률 자체는 아직 별도 통계로 교차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질 규율은 존재, 귀속만 비어 있다

소유권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아무 규율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존 의무·환자 열람권·비밀누설 금지·전송요청권·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 권리로 진료기록에 대한 실질적 통제는 상당 부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없는 핵심자원'이라는 전제는 이런 열람·보존 중심 규율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규율이 환자와 의료기관의 권리 의무를 다루는 반면, 의료AI 학습용 활용 시 자료를 누가 처분할 수 있는지는 그 밖에 남아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공백을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소유권 규정 부재라는 지적은 사실이며, 구조 전환인지 단순 지연인지는 후속 입법 동향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검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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