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보유 SK 주식 9440억원어치를 매각하는 내용의 주요사항보고서를 10월 2일 금융감독관리증권신고시스템에 제출했습니다. 매각 규모가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액과 일치해 소송 대응 자금 마련이 배경으로 읽힙니다.
공시 목적란에는 재산분할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경향신문은 SK 측 설명으로 최대주주가 재산분할 소송 관련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YTN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보도했고 매각액 9440억원은 판결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출처: 조사 출처
최태원 측은 8월 14일 재상고했고 8월 31일 상고 취지를 감축하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이로써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수용하고 2440억원만 다투게 되었습니다. 즉 매각액 전액이 확정된 이행 의무는 아니며 선제적 유동성 확보라는 해석이 정확합니다.
매경·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매각은 544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자 물량과 4000억원 규모 한국투자증권 주식담보부사채 구조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략적 투자자의 실명은 SK 측이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 판결문 원문도 비공개라 내용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매각 체결은 11월 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체결 후 공시로 실제 이행 여부가 재확인될 것이며 상고심 결과에 따라 추가 자금 수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 동기가 재산분할 대응이라는 보도 내용은 공시와 측의 설명, 금액의 일치를 종합하면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