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립닷컴(트립닷컴코리아)은 지난 9월 29일 이용약관을 개정해 분쟁 시 준거법 조항을 한국 법령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개정 전 약관에는 분쟁 관할 준거법이 '싱가포르법'으로 명시돼 있었고, 이 조항이 6월 국내 소비자 논란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트립닷컴 이용약관의 개정 전 버전(2025년 9월 4일판)에는 제12조에 분쟁 준거법으로 '싱가포르'가 형광표시된 형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캡처는 헤럴드경제가 채증해 다음뉴스에 게재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는 이용자가 거주 국가 법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kr.trip.com에 게시된 약관 원문에서는 이 준거법 표기가 국내 법령에 부합하는 형태로 바뀐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조사 출처
트립닷컴 관계자는 전자신문에 "한국 고객의 이용약관이 국내 법률 및 제도에 보다 명확하게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정이 6월의 논란 때문이라는 인과는 회사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논란이 불거진 6월 이후 9월 29일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불공정약관 예시' 자료에는 해외 기업이 자국 법을 준거법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소비자 불리 유형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뉴스1이 공정위 제공 이미지로 게재했고, korea.kr(정부 포털)에서 동일 보도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사 시점에도 "확인 후 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통념과 달리 이 조항에는 거주지 법정 권리를 보존하는 단서가 있었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전면적 권리 박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해석 차이는 준거법이 싱가포르로 표기됐다는 사실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약관 개정 사실을 보도한 매체는 현재 전자신문 단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자체는 매체 보도가 아니라 현재 약관 원문과 개정 전 아카이브 스냅샷 두 점으로 직접 대조해 확보한 1차 근거로 뒷받침됩니다. 다만 개정이 규제 대응인지 회사의 자발적 정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립닷컴의 약관 개정 행위 자체는 개정 전후 원문 대조로 뒷받침되며, 논란이 배경이 됐다는 해석은 시기상 대체로 부합합니다. 개정의 동기와 규제 당국의 후속 결정은 공정위의 시정 여부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