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판계에서 인간 저작·AI 보조·AI 출판 3분류 표기 제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아마존 KDP는 AI 생성 콘텐츠만 판매 시 공개를 요구합니다. 다만 이 제안이 독립 입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법 개정 원문에 따르면 조문에서 '인공지능'과 '생성형'이라는 표현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조문은 AI 생성 도서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납본 제외 권한을 담고 있었습니다. 'AI 생성 도서 납본 제한'이라는 표현은 언론 요약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조사 출처
Amazon KDP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텍스트·이미지·번역에 해당하는 AI 생성 콘텐츠는 판매 시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AI 보조(AI-assisted) 창작물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AI 기여 정도에 따라 의무를 달리 적용하는 기준이 이미 해외 유통 플랫폼에 존재합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I 기본법 제31조의 공개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 즉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출판사까지 이 의무에 포함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매일신문은 2026년 8월 4일 "출판계 전반으로 보면 표시할 공통 기준이나 검수 절차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훈이 제안한 인간 저작·AI 보조·AI 출판 3분류 표기는 아직 제안 단계에 있으며 시행은 자사 단위 자율 인증에 머물러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북스가 공개한 HAP 보증 마크는 한겨레와 연합뉴스 보도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개정안의 의안번호와 표결 결과는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단위 공개 의무와 국내 자율 인증 시도는 공존하고 있으나, 출판 산업 전반을 묶는 표기 기준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이번 3분류 제안이 독립 입법으로 이어지는지는 국회 심사 경과를 통해 몇 차례의 관측이 더 필요합니다. 이번 보도의 주장과 근거 구성은 대체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