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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발행 2026-09-30 14:12

우버, 배민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 인수 계약 — 공개매수는 11월 예정, 공정위 승인 전까지 종결 아닙니다

우버, 배민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 인수 계약 — 공개매수는 11월 예정, 공정위 승인 전까지 종결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조사 출처

우버가 배달의민족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개매수 청약은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계약은 실재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국 규제 승인과 최소 수용 요건이 남아 있어 두 회사가 실제로 한 지붕 아래 놓이는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과 종결 조건 사이

딜리버리히어로와 우버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양사는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우버는 공개매수 방식으로 주식을 매집할 예정입니다. 공개매수가 성립하려면 전체 의결권 주식의 50%에 1주를 더한 비율 이상이 제출돼야 하는 최소 수용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뉴시스와 파이낸셜포스트 등 국내 2차 보도는 이 거래가 공정위 심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가 남은 구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시장에서 배달·모빌리티 사업 결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배민이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분 규모를 고려하면, 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승인 일정이나 심사 결과는 아직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한 지붕 아래' 서술은 시제가 어긋납니다

계약 체결이라는 전제는 1차 출처 여러 곳에서 확인되지만, 두 회사가 이미 한 지붕 아래 놓였다는 현재완료 서술은 문서와 어긋납니다. 계약 관련 공식 문서는 종결 전까지 배민이 딜리버리히어로 산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개매수 청약조차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놓일 전망'이라는 미래 서술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산 가능성을 닫지 못한 계약 구조

계약에는 상호 브레이크피 조항이 포함돼 있어, 규제 승인이나 최소 수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무산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버와 네이버 간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했다는 구절은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은 미확립 주장입니다. 연합뉴스 종합 보도는 위 사실들과 부합하지만 해당 구절에 대해서는 별도 채증이 필요합니다.

향후 확인해야 할 지점은 세 곳입니다. 11월 공개매수 청약의 실제 개시, 공정위를 비롯한 각국 규제기관의 결합 심사 결과, 최소 수용 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거래가 종결되므로, 계약 체결과 구조의 실재라는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완결 상태를 전제한 서술은 보정이 필요한 부분 사실입니다.

검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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