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국가R&D 연구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모델·버전·목적·범위를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가이드 원문은 AI 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어 의무 규정으로 확대 해석할 여지는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웹진에 따르면 생성형 AI 사용 사실을 미공개할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이드는 연구 데이터 유출과 책임 소재 불명확을 주요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가R&D 성과물로 한정되며 일반 글쓰기 전반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AI기본법 제31조는 2026년 1월 22일 시행되며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를 강제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묶는 것은 사업자이지 연구 이용자의 모델·버전 공개가 아니라는 점이 법령 원문과 구분됩니다. 헤드라인의 '해야 한다'는 표현은 권고를 의무처럼 보이게 만든 부분입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민욱 KIST 연구위원은 기관 허가 도구만 쓰게 해 최신 모델 사용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염한웅 IBS 원장은 가이드가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가이드가 공개 원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 수단의 문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publicationethics.org와 ICMJE·엘스비어의 정책은 모두 AI 사용 공개를 요구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Nature의 편집정책은 현재 '버전'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는 리스크 프레임을 두고 있어 조항의 세밀함에서는 차이가 남습니다. 과기정통부·연구재단의 2024년 구 가이드라인 원문은 아직 확보되지 않아 '모델·버전' 조항의 존재를 원문 수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국가R&D에서 AI 사용 시 모델·버전·목적·범위 공개는 정부의 공식 권고사항이며 국제 학술출판 표준과도 방향이 같다는 점에서 대체로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 의무가 아니고 적용 대상이 국가R&D 성과물이라는 전제가 화제성 헤드라인에서 생략된 것은 보완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구 가이드라인 원문 확보 여부와 현장 이행 도구 개선 방향은 앞으로 확인할 과제로 남습니다.